이재정 의원 ‘e스포츠·바둑, 정식 체육에 포함’ 법안 발의 작성일 04-21 111 목록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지난 17일 두뇌활동 기반 스포츠 종목을 ‘체육’ 개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5/04/21/0001034266_001_20250421133515262.jpeg" alt="" /><em class="img_desc">이재정 국회의원</em></span><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을 신체 활동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체육’을 신체 활동뿐 아니라 두뇌 활동을 포함한 경기 전반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적 포용성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br><br>이재정 의원은 “e스포츠와 바둑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으며, 이미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의 공인도 받은 바 있다”면서 “국제 스포츠계 역시 체스, 브리지, 바둑 등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체육 정책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의지·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다.<br><br>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 정책의 수혜 대상이 넓어지고 바둑과 e스포츠 등 다양한 체육 종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진흥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br><br>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히딩크호 주치의’ 나영무 원장 “통증 다스려야 인생 후반전 빛난다” 04-21 다음 ‘약한영웅’ 시즌2로 돌아온 박지훈의 연시은…“눈빛에 처절함 담아” 04-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