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돼도 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 안돼 작성일 04-23 1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br>단통법 폐지 후속 제도 마련<br>무분별한 가입자 차별 여전히 금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HrK32Xl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57ece0a3c5627fd15fdc221b02f630aff55f95e056afa072307ed6ed8b7395" dmcf-pid="4cXm90VZT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seouleconomy/20250423111252806mqpa.jpg" data-org-width="640" dmcf-mid="VLlNpGuSl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seouleconomy/20250423111252806mqp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629642d18b94a9459a64b31386d7b30353f1da16b89dda210cbdc5531601f6" dmcf-pid="8kZs2pf5yF"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정부가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단통법이 폐지돼도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는 주소, 나이, 장애 등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 무분별한 가입자 차별을 막는 보완책이 마련된다.</p> </div> <p contents-hash="caa0ab106a7257133893c6d9987d7ba5e01ebcf5a98d7581ec2ad0650fde0551" dmcf-pid="6E5OVU41lt"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c7db3a250e6142f90f4f40aafe971cb7edd8e706d99dfe5382b5ece020f7e9" dmcf-pid="PD1Ifu8tC1" dmcf-ptype="general">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같은 수준으로 맞출 필요없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 하위법령에 남아있는 기존 규정을 바꾸고 단통법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통신제도를 마련한다는 게 이번 입법예고의 취지다.</p> <p contents-hash="067784cab935fd96609c1856d2f36b8bd9d77e30e7109ef390e28c1dc8651f49" dmcf-pid="QwtC476Fl5" dmcf-ptype="general">우선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돼도 여전히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는 가입자의 주소,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통신사들이 다양한 가입조건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벌이되 과거 ‘불법 성지’처럼 같은 조건을 두고 더 파격적 지원금을 제시하는 식의 가입자 차별은 여전히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관련 정보 습득이 적은 노인 등이 다른 소비자에 비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p> <p contents-hash="aa99e3bc8b73295c3a96c17885f055be61620273a93e5def9a761d7885cdc895" dmcf-pid="xrFh8zP3WZ" dmcf-ptype="general">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도 도입된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618bab781e0b76d41c1ed8b934fb5a436499b0a23241510a0dd69ad58353827" dmcf-pid="yZ80jec6SX"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기존 단통법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p> <div contents-hash="ee0f1dd81107f8dea1a7583fdf869cff822aff07efbdb6f10054e71b5e77df44" dmcf-pid="W56pAdkPSH" dmcf-ptype="general"> <p>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p>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AIST, '플라빈 빛 파장' 설계 세계 최초 성공...의료·환경 혁신 04-23 다음 2연패 노리는 SK슈가글라이더즈와 2년만의 우승 노리는 삼척시청, 챔피언 결정전서 격돌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