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정재 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제3자배정 유상증자 효력정지 항고 기각 작성일 04-23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zx4pf5v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26efe65e03ec5ce2bef12be70d27326968d8f3595612580d27d7f550bb2284d" dmcf-pid="FAqM8U41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정재(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en/20250423174039221awdy.jpg" data-org-width="658" dmcf-mid="1mKdQzP3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3/newsen/20250423174039221awd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정재(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c8f6ee3d42f2d190bccee592dda5284188808cd7cefce5139fa9bde87adecc4" dmcf-pid="3cBR6u8ty3" dmcf-ptype="general"> [뉴스엔 배효주 기자]</p> <p contents-hash="7e150c56ff842e723de5dd4e512edd57d36221f2875069f8732ec7d481672e19" dmcf-pid="0kbeP76FWF"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이 4월 23일 아티스트컴퍼니(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참여한 주식회사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p> <p contents-hash="f0b2565b3626d40bd5228f9b5faeb430f3052d154deb9f15aef75ef37d94a841" dmcf-pid="pEKdQzP3lt" dmcf-ptype="general">이번 결정으로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해당 신주발행의 정당성을 다시금 인정받게 됐다.</p> <p contents-hash="ca01353823728164cef60c9c72501cfa3ae437b980a662d5959c16ee3938df45" dmcf-pid="UD9JxqQ0T1"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전권리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회사의 자금조달 목적 등 정관상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p> <p contents-hash="a2eda9c455ffe7c4ec51fae9f1bb22af56e875711e076cc0fd6d5c85e97dece1" dmcf-pid="uw2iMBxpS5"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정관이 제3자배정 발행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그러나 법원은 “누적적 계산방식은 정관상 근거가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당연히 전제하기 어렵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p> <p contents-hash="10bef1d2bf900f369d7b5f0d093e885c94844680f65604fd15776ad053ae7420" dmcf-pid="7rVnRbMUCZ" dmcf-ptype="general">또한 법원은 “채무자 회사가 제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은 정당하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 <p contents-hash="992ee4f4d25c5869b7538ce7ffc63af77c13b279e9394c1a7af62fe3dcb0fb27" dmcf-pid="zD9JxqQ0TX" dmcf-ptype="general">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 아티스트컴퍼니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유상증자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p> <p contents-hash="35b7ae41228c34b4269fd6b72d43def83d41556da133a74aae3304e3e1739da7" dmcf-pid="qw2iMBxpWH" dmcf-ptype="general">뉴스엔 배효주 hyo@</p> <p contents-hash="1d37fb8a73b5e96d044eea8c441f867f785c5236a1185d6ddb64ea084ebb671c" dmcf-pid="BrVnRbMUhG"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바둑팬들 사로잡은 ‘맥심의 향기’, 이지현, 5년 만에 맥심배 정상 [바둑] 04-23 다음 "우리 결혼했어요"… 에일리·최시훈 결혼식 사진 공개 04-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