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3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6일부터 권역별로 총 10회 진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04/24/0008211455_001_20250424091715501.jp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에 걸쳐 개최한다.<br><br>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br><br>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문체부는 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 등에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진행한다.<br><br>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도입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하는 것이다<br><br>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 시설 이용료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br><br>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관련자료 이전 '헬스·수영장 이용료 소득 공제, 어떻게?' 문체부, 권역별 설명회 연다 04-24 다음 장동건, 뒤늦게 한 풀었다‥‘보통의 가족’, 1위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