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수영장 이용료 소득 공제, 어떻게?' 문체부, 권역별 설명회 연다 작성일 04-24 13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4/24/0004017102_001_20250424091214126.jp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홍보 포스터. 문체부 제공</em></span><br>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서울(삼경교육센터)을 시작으로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br> <br>이번 설명회는 국민의 체육 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7월 1일부터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에서 권역별로 진행된다.<br> <br>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체육 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4/24/0004017102_002_20250424091214170.jpg" alt="" /><em class="img_desc">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서류 관련 안내 문건. 문체부 제공</em></span><br>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육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 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br> <br>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사업자들이 6월말까지 신청해서 7월부터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자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18세 폰세카 “조코비치 나와! 롤랑가로스에서 맞붙고 싶다” 04-24 다음 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