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문체부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1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55/2025/04/24/0001252210_002_20250424103307971.jpg" alt="" /></span><br>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합니다.<br> <br>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를 시행하고, 이를 앞두고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에서 권역별로 제도 안내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br> <br>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등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br> <br>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br> <br>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관련자료 이전 '동계AG 3관왕' 쇼트트랙 최민정, 빙상연맹 최우수선수상..."올림픽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04-24 다음 홈존, 새 디싱으로 컴백…'일렁일렁' 발매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