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08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4/24/0002705311_002_20250424102913131.png" alt="" /></span></td></tr><tr><td>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서울, 경기 등 권역별로 10회에 걸쳐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td></tr></table><br><br>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한다.<br><br>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를 시행한다. 이를 앞두고 문체부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에서 권역별로 제도 안내 설명회를 마련했다.<br><br>체육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 공제를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 등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 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br><br>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br><br>오해원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7세 고시’ 현상은 누구의 책임인가 04-24 다음 '동계AG 3관왕' 쇼트트랙 최민정, 빙상연맹 최우수선수상..."올림픽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