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실효성 강화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10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4/24/0003936192_001_20250424152709193.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가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열었다./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열었다.<br> <br> 이번 설명회에서 스포츠윤리센터는 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직원 120여 명과 함께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사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br> <br>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br> <br>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안의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br> <br>현재「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에 따라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br> <br> 이에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 및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시스템 활용에 따른 징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br> <br> 스포츠윤리센터는“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br>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04/24/0003936192_002_20250424152709226.jpg" alt="" /><em class="img_desc">스포츠윤리센터가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열었다./스포츠윤리센터</em></span></div><br> 관련자료 이전 "딥시크, 韓개인정보 中·美로 무단이전…아동은 확인도 안해" 04-24 다음 이정후, 시즌 9번째 멀티·3번째 3안타 폭발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