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안내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0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4/24/NISI20250424_0001826888_web_20250424155322_20250424160830008.jp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2025.04.24. (사진=문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6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권 등에서 권역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를 총 10회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br><br>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br><br>이로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인 헬스장, 수영장에도 도입된다.<br><br>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br><br>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br><br>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체력단련장경영자협회,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등 관련 협회,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업계 관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동호회, 누리소통망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정현 “기분 컨디션 다 좋다”...세계 170위 트로터 잡고 8강 안착[광주오픈] 04-24 다음 KADA, 월간 도핑방지 4월 세미나 개최…2025 논문 공모전 사업 설명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