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 안내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1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강원도 오는 28일 오후 2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A층 강의실A에서 열려</strong>오는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br><br>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br><br>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A층 강의실A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체육시설 업주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제도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br><br>이번 제도는 기존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비에 적용되던 소득공제를 체육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 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br><br>제도 적용을 원하는 도내 체육시설 사업자는 오는 6월 말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플레이오프 1차전 승리 04-24 다음 [GS칼텍스배 프로기전] 한 번 졌어도 한 번 더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