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신고 효율성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 개최 작성일 04-24 10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4/24/0000289959_001_20250424172008976.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이하 윤리센터)가 설명회를 개최했다.<br><br>윤리센터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를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열었다"고 24일 전했다. <br><br>이번 설명회에서 윤리센터는 시‧도 체육회 및 종목단체 임직원 120여 명과 함께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사용법 등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제1항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br><br>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안의 대국민 신고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체육단체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4/24/0000289959_002_20250424172009016.jpg" alt="" /></span><br><br>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에 따라 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조치 결과를 9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에 공문을 통해 징계 요구 및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받았던 이전의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통합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과정이 전자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시스템 활용에 따른 징계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br><br>윤리센터 측은 "올바른 스포츠 윤리 문화를 확립하고 체육인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원활한 시스템 운영 및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관리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br><br>사진=스포츠윤리센터<br><br> 관련자료 이전 신유빈, 2년 만의 국내대회 출전에서 충격패...중견 양하은에 또 일격 당했다 04-24 다음 배드민턴 레전드 박주봉 "안세영은 이미 완성된 선수, 지금은 안세영 시대"…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사제 동행 시작 04-2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