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빌리아드 ‘쿠드롱에게 3656만원 지급’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작성일 04-27 11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4/27/0005483173_001_20250427141108191.jpg" alt="" /><em class="img_desc"> 김치빌리아드는 최근 ‘쿠드롱에게 365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치빌리아드는 해당금액을 쿠드롱에게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치빌리아드)</em></span><div style="display:box;border-left:solid 4px rgb(228, 228, 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김치빌리아드 ‘1심 결과’에 실망,<br>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br>“쿠드롱에 현금지급 자료와 증인 있어”</div><br><br>”쿠드롱에게 3656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와 증인이 있다.“<br><br>김치빌리아드(대표 김종율)가 쿠드롱이 청구한 6억8920만원 중 3656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br><br><strong><div style="border-top: 4px solid #ed6d01;border-bottom: 1px solid #ed6d01;font-size: 18px;padding: 10px 0;margin:30px 0;">1심선 “쿠드롱 청구 6억8920만원중 3656만원 지급“ 판결</div></strong>김치빌리아드는 최근 쿠드롱이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런티 등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55만4366유로) 가운데 3656만800원(3만유로)을 쿠드롱에게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br><br>김치빌리아드 김종율 대표는 “김치빌리아드는 명백한 증거로 1심 재판에 임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크게 실망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의미에서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고, 조만간 항소이유서도 덧붙일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김 대표는 이번 항소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와 해명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김 대표는 “항소하려면, 1심 판결을 해명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김치빌리아드는) 재판부가 쿠드롱에 추가로 지급하라고 한 포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br><br>그는 특히 “쿠드롱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도 많다”고 덧붙였다<br><br>한편, 1심 재판부는 최근 원고(쿠드롱)가 김치빌리아드를 상대로 제기한 ‘개런티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미지급 개런티와 우승 포상금 6억8920만9802원(55만4366유로) 가운데 3656만800(3만유로)원을 김치빌리아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쿠드롱이 청구한 전체금액의 5.3%에 해당한다.<br><br>재판부는 아울러 소송비용의 90%를 쿠드롱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동우 MK빌리어드뉴스 기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천국보다 아름다운' 김혜자VS손석구, 한지민 문제로 부부 싸움…전국 6.0% 04-27 다음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료···경기도, 1209점 최종 우승 04-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