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선수촌 새벽 훈련,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변경 작성일 05-13 72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05/13/0002709083_002_20250513112109991.jpg" alt="" /></span></td></tr><tr><td>지난해 진천선수촌에서 새벽 훈련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뉴시스</td></tr></table><br><br>진천선수촌 새벽 훈련이 자율로 전환된다.<br><br>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천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들은 그동안 의무적으로 새벽 훈련을 실시했으나 앞으론 선수 자율에 맡겨진다.<br><br>아울러 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가 인정된다.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를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br><br>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br><br>이준호 선임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女 피겨 이해인-유영, 전지훈련 음주 논란 '3년 자격정지' 징계 취소 05-13 다음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불이행시 최대 2년 재정 지원 제한한다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