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피겨 이해인-유영, 전지훈련 음주 논란 '3년 자격정지' 징계 취소 작성일 05-13 113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5/05/13/0001864351_001_20250513112109835.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연맹이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려졌던 3년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em></span><br><br>(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대한빙상연맹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로 물의를 빚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br><br>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빙상연맹은 이해인, 유영의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br><br>이해인,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선수들과 음주를 한 부분이 적발됐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도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br><br>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유영에게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br><br>이해인은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중징계 결정에 반발했다.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5/05/13/0001864351_002_20250513112109880.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연맹이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려졌던 3년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em></span><br><br>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br><br>이와 함께 "(A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br><br>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5/05/13/0001864351_003_20250513112109926.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연맹이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려졌던 3년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em></span><br><br>이해인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징계 수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br><br>스포츠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br><br>이해인은 자격 정지 3년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를 인용해 주면서 일단 선수로 당장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11/2025/05/13/0001864351_004_20250513112109977.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빙상연맹이 여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해인과 유영에게 내려졌던 3년 자격정지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em></span><br><br>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이해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3년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r><br>이해인은 법원 판단 속에 지난해 12월 2025-2026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서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최종 9위에 올랐다. <br><br>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은 내년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출전권 2장을 획득한 상태다. 이해인은 빙상 연맹의 징계 취소로 올림픽 출전 도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됐다. 유영도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br><br>사진=엑스포츠뉴스 DB 관련자료 이전 8연패 프로야구 삼성, 1년 만에 또 '코치진 물갈이' 05-13 다음 진천선수촌 새벽 훈련, 의무가 아닌 자율 참여로 변경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