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피겨 이해인-유영 자격정지 징계 취소..."본안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작성일 05-13 11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5/13/0000297271_001_20250513144820863.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한국 여자피겨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br><br>연맹 측은 13일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br><br>앞서 이해인은 지난해 6월 10일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숙소에서 남자 선수 A, 유영과 함께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장을 불렀다. 이에 더해 이성 후배이자 미성년자인 A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함께 받았다. <br><br>사건 당시 익명 선수로 보도됐던 이해인은 같은 달 26일 개인 SNS를 통해 음주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해인은 입장문을 통해 "기사에는 제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거나 성적 가해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5/13/0000297271_002_20250513144820900.jpg" alt="" /><em class="img_desc">유영</em></span><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05/13/0000297271_003_20250513144820935.jpg" alt="" /></span><br><br>빙상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 후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br><br>이해인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이 지난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하며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br><br>유영도 마찬가지로 지난 3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인용 판결을 받았다.<br><br>빙상연맹 측은 본안 소송을 이어가다가 두 선수와의 조정을 통해 징계를 최종적으로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또한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도 내다볼 수 있게 됐다. <br><br>이해인은 소속사를 통해 "긴 시간 함께 걱정하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더 단단해졌고 다시 얼음 위에서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다.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스케이팅으로 보답해드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br><br>사진=MHN DB <br><br> 관련자료 이전 美·中 관세휴전 영향...“전반적 교역확대 기회속 대중 비교우위는 약화” 05-13 다음 소양중 소프트테니스부 창단식 개최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