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연맹, 이해인·유영 징계 취소…정상적 선수 생활 가능해져 작성일 05-13 10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난해 5월 해외 전훈서 음주 등으로 중징계</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8/2025/05/13/0000947509_001_20250513163007596.jp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 선수. 연합뉴스</em></span></div><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려졌던 중징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br><br>연맹에 따르면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두 선수와 본안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br><br>이해인과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br><br>연맹은 두 선수를 조사하던 중 음주 이외 불미스러운 일을 확인했다며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유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각각 내렸다.<br><br>이해인은 연맹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br><br>징계가 확정된 이해인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인용 판결을 내렸다.<br><br>법원 판결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선수로 복귀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했다. 유영 역시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br><br>연맹은 이해인, 유영 측과 조정을 통해 지난해 내린 징계를 무효화했으며, 향후 관련 사건에 관해 다시 징계를 내리더라도 자격 정지 4개월 이하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br><br>이에 따라 이해인과 유영은 다시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br><br> 관련자료 이전 핸드볼 H리그, 19연승과 2연패 달성으로 독주 시대 연 SK슈가글라이더즈 05-13 다음 톰 크루즈 "'탑건' 속편, 36년 걸린 이유...제안은 받았지만" [할리웃통신]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