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 AI 사용여부 표시 AI기본법 규제 대상될 듯 작성일 05-13 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ivCwUlyd"> <p contents-hash="eefab4e5b5bf6b648450c869d83d8dba3f040d870144b80fb9873bbe9c25aeb5" dmcf-pid="WNnThruSve" dmcf-ptype="general">게임 콘텐츠 개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규제 대상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p> <p contents-hash="53ac4e3572c8c8308a82d5c7475f92693633045e65b607320f3135697e856cf4" dmcf-pid="YjLylm7vyR" dmcf-ptype="general">13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 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에 따르면 AI 사업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0b865068f860bce9c0366f36a0d38639a92a8f59a3aab910985d6173908e0ce0" dmcf-pid="GAoWSszTlM" dmcf-ptype="general">[고민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경호, 소속사 만류에도 연인 언급 "최수영이 날 잡아줘" ('짠한형') 05-13 다음 "이수근 매니저 사칭해 사기, 위조된 명함도 사용"…소속사 주의 당부 05-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