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故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는 아냐” 작성일 05-19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2NAuGP33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37674dda349835f31641d8a611aee52ab9ecdcb035a45f0bfcda33a5ffe9c1" dmcf-pid="1Vjc7HQ03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요안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JTBC/20250519110454685oooe.jpg" data-org-width="560" dmcf-mid="ZY6QywUl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JTBC/20250519110454685oo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요안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2e9cb94c5d43acaf7586c0edbad1450725fee6b764ad8d3af00ac7ae3c61064" dmcf-pid="tfAkzXxpFQ" dmcf-ptype="general">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br> <br>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br> <br> 결과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는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 이례로 오요안나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br> <br> 고용노동부는 “해당 행위들이 비록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고인은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온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br> <br> 이어 “문화방송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 <br> <br>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br> <br> 그 근거로는 ▲MBC와 계약된 업무(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는 문화방송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여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기상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 및 CG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으며,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이 종료되면 별도 절차 없이 자유롭게 퇴근한 점 등이 제시됐다. <br> <br>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 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적극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r> <br> 2021년 MBC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올해 초 유족이 오요안나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알려졌다. <br> <br> 유지혜 엔터뉴스팀 기자 yu.jihye1@hll.kr <br> 사진=오요안나 SNS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언슬전’ 정운선, 깊은 여운··· “진심을 다했죠” 05-19 다음 아홉, '히트곡 메이커' 엘 캐피탄 손잡고 상반기 출격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