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AI 도입시 '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추진 작성일 05-19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o3rGP3O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2dc9a89ddffce9365b6e520ed3016ec2720b14ee05810bc016268dfafdb3ac" dmcf-pid="uUg0mHQ0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9/etimesi/20250519135409410nyis.jpg" data-org-width="700" dmcf-mid="pBbsxAtsI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etimesi/20250519135409410nyi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651c3b1b96531d21178d6308ce0da2c1b45978e3ed988bce67297abaf48160c" dmcf-pid="7uapsXxpE0" dmcf-ptype="general">정부가 공공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편향성·투명성 등을 살펴보는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평가를 통해 안전한 AI 기술·서비스를 채택,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93beda0002d718300886d8d0d6ba3b9bcdfb20123323052788a27532c2a93fc" dmcf-pid="z7NUOZMUI3"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공공에서 도입하는 AI는 대국민 서비스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연내 영향평가 대상, 방법 등을 구체화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b587af564b7489211edb96c2982cb13506a9be1860a12c3e9e846890875647" dmcf-pid="qzjuI5RuwF" dmcf-ptype="general">공공 AI 영향평가는 공공 내 AI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AI 관련 문제 소지를 미연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p> <p contents-hash="fdbfdb661729260aa0cadab66911ace400725bc581a9d69fb579b4f9f1a8a2e4" dmcf-pid="BqA7C1e7Et" dmcf-ptype="general">'AI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 '국가 AI 윤리기준' 등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거쳐 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확보, 공공 내 시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f497980720cd1dbc1fb268b2d1524bf6cc0fcdcba4d97f92a07b8330673018a" dmcf-pid="bBczhtdzE1" dmcf-ptype="general">이미 해외는 공공 영역에서 AI 영향평가 등을 시행 중이다.</p> <p contents-hash="d165e2b70556ba2e61aadff6218535806c756bf3be652eead601288bbc976385" dmcf-pid="Kr7D8gXDw5" dmcf-ptype="general">공공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은 정부 기관 등 공공이 AI로부터 발생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AI를 도입하기 전 독립된 기관에서 AI 성능 테스트를 비롯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AI를 사용하는 동안에도 △지속 모니터링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 정기적 평가 △AI 사용 공개 등 투명성 보장 등을 유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a405b182758b281d595d4bfe9f3e9cf778fc7b8c689ae4999fb189c7bca88ae" dmcf-pid="9mzw6aZwrZ" dmcf-ptype="general">유럽연합은 고위험 AI에 대해 기본권 영향평가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부문을 위한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p> <p contents-hash="acd87b08763a146b160fbd728604b44c9ce8c5a2e8f9bcd8b40e1bae89a06874" dmcf-pid="2sqrPN5rIX"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공공 AI 영향평가 도입에 앞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우선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c52ef498a897ebf403faafd0a686572bf7ce2b03b1f3dc47a91ac08560018dc" dmcf-pid="VOBmQj1mOH" dmcf-ptype="general">이르면 연내 구체안을 확정한다. 영향평가 유형부터 대상, 지표, 절차 등 세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AI 영향평가가 AI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규제가 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살핀다.</p> <p contents-hash="278d397937bc97a558a43b18ca445109849cc41091e3961d4dec2be9a1a83f8b" dmcf-pid="fIbsxAtsrG"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내 AI 도입 초기 단계인데다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만큼 영향평가가 업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구체적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4e3c6b1141dfe7bd6917ff45b66d5c0bf7eb43fe9e15e086e35d42528bde6e0" dmcf-pid="4CKOMcFOwY" dmcf-ptype="general">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故오요안나 '괴롭힘' 인정...MBC, 가해자에 "적절한 조치 할 것" 05-19 다음 고윤정, ‘오이영’ 떠나보내며 뭉클 소감 “벅차고 소중했던 시간”(언슬전) 0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