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추진 작성일 05-21 89 목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1일 윤재영(국민의힘·용인10) 의원이 낸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21/AKR20250521054600061_01_i_P4_20250521101926180.jpg" alt="" /><em class="img_desc">경기도의회<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속하지 않거나 은퇴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경기를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br><br> 광역의회 차원에서 독립스포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br><br> 조례안은 도지사가 독립스포츠 관련 대회 및 리그 운영, 선수 역량 강화 교육 및 진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기관·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br><br> 또 독립스포츠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br><br> 윤 의원은 "프로 진출이 어려운 선수 및 은퇴선수의 활동 지속 기회를 보장해 체육인의 진로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 독립스포츠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강화해 경기도 체육 생태계 전반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br><br> 경기도는 현재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내 유일 독립야구리그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의원이 낸 조례안이 오는 7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개 조례를 통합할 계획이다.<br><br> chan@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오는 24일 충주서 송암배 전국택견한마당 열려 05-21 다음 뻥 뚫린 방조제 달린다…새만금서 내달 8일 인라인마라톤대회 05-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