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 징계 강화 및 시효 연장 작성일 05-26 109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05/26/0000552010_001_20250526173616556.jpg" alt="" /><em class="img_desc">ⓒ대한체육회</em></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체육회 공정위)는 체육계 내 만연한 폭력 및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선다.<br><br>대한체육회는 최근 태권도 및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br><br>이번 개정안은 성인 지도자에 의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징계시효 연장 및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시효 기산점 예외 적용,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즉시 격리 및 심리안정 조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br><br>특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태권도 품새 종목의 고교생 선수 폭행 사건('25.3.29. 발생)과 피겨 종목의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10~'16년 발생)은 체육계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br><br>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해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시효의 기산점을 피해자의 성인이 된 시점 등으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br><br>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를 반영하여, 대회 기간 중 폭력·성폭력 등의 혐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br><br>유승민 회장은 지난 3월 28일 취임 이후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공정위 인적 쇄신과 함께 제도적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다. <br><br>특히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대상 폭력·성범죄에 대해 더 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징계 실효성과 정의 구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r><br>대한체육회는 해당 안건을 향후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자고 나면 바뀌는 순위표…달아오르는 중위권 경쟁 05-26 다음 ‘손가락 브이’ 제베원 김태래, 뜻밖의 정치색 해프닝···‘대처 센스있네!’ 05-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