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 작성일 05-28 115 목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br><br>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br><br>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6천여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개를 더해 총 1만7300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br><br>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인터넷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br><br>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우리 몸도 별처럼 빛을 낸다…단지 아주 희미할 뿐 05-28 다음 ‘악연’ → ‘나인 퍼즐’ 뜨거운 화제성... 카카오엔터X영화사월광, ‘갓벽’ 시너지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