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시설 이용료 소득 공제 받는다 작성일 05-28 9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력단련장·수영장업 이어 7월부터 소득 공제 적용 확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5/05/28/0004029063_001_20250528104014651.jpg" alt="" /><em class="img_desc">김해 해동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경남도 제공</em></span><br>체력단련장·수영장업에 이어 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업도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br> <br>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br> <br>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방침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 체육시설 1만6000여 개(체육단련장업 1만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모두 1만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br> <br>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다음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시청을 해야한다.<br> <br>문체부 체육정책국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br><br>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체육업의 시설 중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br><br><div style="border:1px solid #e6e6e6; padding:25px; font-size:14px !important; color:#404040;;"><strong style="display:block; font-weight:normal; color:#000; margin-bottom:10px; font-size:14px !important;">※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ul><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이메일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jebo@cbs.co.kr</span></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카카오톡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노컷뉴스</span></li><li style="font-size:14px !important;"><strong>사이트 :</strong> <span style="font-weight:bold;">https://url.kr/b71afn</span></li></ul></div> 관련자료 이전 메이저 25번째 우승 노리는 조코비치, 프랑스오픈 2회전 안착 05-28 다음 박상연 "'데블스플랜3' 출연 의지有, 페이커 만나고 파" [인터뷰M] 05-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