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확대…공공·종합체육시설도 포함 작성일 05-29 8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7월부터 총 1만7,000여곳 적용…6월 말까지 사업자 신청 필수</strong>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체력단련장과 수영장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한다.<br><br>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소득공제를 시행, 적용 대상을 민간과 공공 체육시설로 넓힌다고 29일 밝혔다.<br><br>이번 확대 조치로 체력단련장업 1만4,800여곳과 수영장업 900여곳, 종합체육시설업 300여곳 등 민간시설 약 1만6,000여곳에 공공체육시설 1,300여곳이 추가돼, 총 1만7,300여곳이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br><br>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육시설 사업자가 오는 6월 말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마친 시설은 7월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br><br>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4월부터 순회 설명회를 이어가는 등 제도 안내에 나섰다.<br><br>문체부 관계자는 “제도에 참여한 체육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돼 소비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며 “소득공제 적용 여부가 시설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구미육상] '19살 고딩 토르' 박시훈, 위풍당당 아시아 경쟁력 입증! 05-29 다음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강원선수단 대표자 회의 열어 05-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