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독자활동 시 '1인당 10억 원씩' 어도어에 배상" 결정문 공개 [MD이슈] 작성일 05-30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1epZ41v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3101ece60e0882118ae094493348241932a1eebb61648daf9b28fd5db0ef96" dmcf-pid="bStdU58t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ydaily/20250530155611544ntwu.jpg" data-org-width="640" dmcf-mid="qiaZkovay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0/mydaily/20250530155611544ntw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5da6d84df0c0fc48e894f4667221a370828582e449fa9dd7ee9b7e300167178" dmcf-pid="KvFJu16FlF"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독자활동을 할 때마다 10억 원의 배상금을 내게 됐다. </p> <p contents-hash="68d8a2ac28d88606168e4be830db98c8591d492ed6126f520414aa846ade56b3" dmcf-pid="9T3i7tP3St" dmcf-ptype="general">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들(뉴진스 멤버 5인)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해 별지 기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4914cf9a9322abcc380e41ae8c9825c976637a8a4d1b9bdcde3b97ddfa6ff668" dmcf-pid="2y0nzFQ0W1" dmcf-ptype="general">또한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배상금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 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신청비용 역시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하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7084b35a8ea3a184adaf29b29557036f81f8909279479111e0b00a991ad022a8" dmcf-pid="V5BAVziBh5"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담긴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을 채권자 및 채무자 대리인에 송달했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집행방법이다. </p> <p contents-hash="88599955a180eef5136cd54ff464e8b6c1cef6df532d111a2dbff9b8b85284cf" dmcf-pid="f1bcfqnby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 상의 없이 개별 활동을 하면 1회당 벌금 10억 원을 내야 한다. 멤버 5명이 독자활동을 하면 1회당 50억 원을 어도어 측에 지급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691a82a9633a5bbdc0b5eb2d45d2286fc6974c38a07e07a4fcf96311167f64d8" dmcf-pid="4tKk4BLKyX" dmcf-ptype="general">앞서 뉴진스 멤버 전원은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2d6df0b2e7d877156cbed6b05b005ee439ea2423f74e59550b36d1873d15ab81" dmcf-pid="8F9E8bo9hH" dmcf-ptype="general">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이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녹, 대전에 뜬다…감동의 ‘대전역 부르스’ 라이브로 한 번 더 05-30 다음 타블로 "목욕탕서 옷 벗는데 몰카 찍혀…방송 계속 잡혀 시한부 같았다"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