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상공서 패러글라이딩 즐기던 50대 적발…과태료 처분 작성일 05-30 112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05/30/PYH2025053018760006200_P4_20250530200517288.jpg" alt="" /></span><br><br> (속초=연합뉴스) 30일 강원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다 적발된 50대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br><br>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상공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던 50대 A씨를 발견해 낙하 위치 등을 예상해 미시령 인근에서 대기하다 오후 2시 7분께 붙잡았다고 밝혔다. <br><br>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패러글라이딩 등 초경량 비행 장치를 무단으로 탈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A씨에게는 과태료 6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2025.5.30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br><br> photo@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구미육상] '멀리뛰기 정석' 성진석의 목표… "9월 열릴 도쿄 세계선수권" 05-30 다음 대한레슬링협회, 루마니아 U-20 오픈대회에 유망주 6명 파견 05-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