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이제 ‘성별 논란’ 없어질까...성별 검사 의무화 발표 작성일 05-31 95 목록 성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복싱계가 성별 검사를 의무화한다.<br><br>‘로이터’ 등 현지 언론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아마추어 복싱 대회를 주관하는 월드 복싱이 대회 참가 선수들에 대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전했다.<br><br>이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모든 선수들은 PCR 염색체 검사를 통해 성별을 인증받아야 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10/2025/05/31/0001070867_001_20250531065909296.jpg" alt="" /><em class="img_desc"> 알제리 복서 이만 칼리프는 성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AFPBBNews = News1</em></span>복싱은 특히 여성부 종목에서 참가 선수들의 성별이 논란이 됐다.<br><br>지난 파리올림픽에서는 웰터급(66kg)에 참가한 이만 칼리프(알제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br><br>칼리프는 압도적인 기량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남성(XY)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의혹이 일었다.<br><br>이전 복싱 주관 단체였던 국제복싱협회(IBA)는 그에게 실격 처분을 내렸지만, IOC는 “모든 여성은 여성 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며 칼리프의 올림픽 참가를 인정했다.<br><br>그러나 IOC의 인정을 받은 새로운 경기 단체가 성별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일단 논란을 일단락시킨 모습.<br><br>월드 복싱은 성명을 통해 “이만 칼리프는 월드 복싱의 규정과 테스트 절차에 따른 성염색체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아인트호벤 박스컵뿐만 아니라 어떤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br><br>지난 2023년 4월 창설된 월드 복싱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아마추어 복싱 대회 운영 주체로 인정받은 단체로 2028 하계올림픽 복싱 종목을 주관할 예정이다. 현재 106개 국가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br><br>[샌프란시스코(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br><br><!-- r_start //--><!-- r_end //--> 관련자료 이전 갤S25 엣지 사용 일주일…장점은 '카메라' 단점은 '발열·배터리' 05-31 다음 요가 입문서 '일상의 루틴, 요가 실천하기' 출간 05-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