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의 변화… 데이터라벨러 교육생 ‘부당해고’ 중노위 첫 인정 작성일 06-01 9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직무교육은 근로” 원칙 확립<br>교육생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신호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T6ZD5rTw"> <p contents-hash="4fece82b57cce52496c335a70289f050c4ba7328d8a3a0bffa12037a944196e9" dmcf-pid="UWyP5w1mh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글로벌 플랫폼 ‘틱톡(TikTok)’의 국내 데이터라벨링 업무를 위탁받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진행한 교육생 부당해고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p> <p contents-hash="10053afd3a9e98ba45d97ce8753688a584a079418fe64c8bd9e4e6a1125bcae7" dmcf-pid="uYWQ1rtsWE" dmcf-ptype="general">이는 2000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후 25년 만에 중앙노위에서 교육생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사례로,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3cda24e7db84e23d076eda431e3942abedc9a6f844ac008af55524a64aea9e5" dmcf-pid="7GYxtmFOWk" dmcf-ptype="general">이번 판정은 지난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초심) 결정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초심 유지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형태의 무임금·저임금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a0cf051b9e2b357347259a68628594c4ebfc05620fe7f9059e3915148c0334" dmcf-pid="zHGMFs3I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094526461jpim.jpg" data-org-width="554" dmcf-mid="0h2mQ3xp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1/Edaily/20250601094526461jpim.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b1de7d919d75c7d47f318bbf2e4ac29f1c07ee621694ef1b0459774dccd30bd" dmcf-pid="qXHR3O0CSA" dmcf-ptype="general"> <strong>직무교육 여부가 쟁점… “교육 후 바로 업무 투입, 사용종속성 인정”</strong> </div> <p contents-hash="cb87a5f3e9440b2e78d43d143ab601f7bcd77ad2400ac7f0c4acbbdd0754ea16" dmcf-pid="BZXe0IphWj" dmcf-ptype="general">이번 사건은 서류·면접 합격 후 진행된 교육이 단순 채용 테스트인지, 실제 직무교육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p> <p contents-hash="268eda5d22101250f0ce72af35066a90d2484fe50bc964d16f843ea93cbdda8f" dmcf-pid="bjNFwxrRWN" dmcf-ptype="general">틱톡을 운영하는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측은 “해당 교육은 채용 전 교육이며,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중노위는 “교육 후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고, 업무 변경 시마다 재교육이 진행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직무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e14056a35f6ad30ed4522aef27fba1c045a4779371727201e86835f9b46cf5b1" dmcf-pid="KAj3rMmeWa" dmcf-ptype="general">중노위는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교육생에게 사전에 받게 한 ‘교육 안내 확인서’ 역시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작성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95a91a6131c8777f709c59d57bfb2b6cc594a9f471b3f76ec9d4beb6a6a9b117" dmcf-pid="9cA0mRsdSg" dmcf-ptype="general">이번 판정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2019년 1월 28일자)과 상충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p> <p contents-hash="6638ee89b3b602b4823ef71e5cd7fe2fcadd4b18f6aaa89b7f1667fb39f09da3" dmcf-pid="2kcpseOJWo" dmcf-ptype="general">해당 해석은 ‘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교육’은 근로가 아니라는 입장을 담고 있지만, 중노위는 이번 사건에서 교육의 내용과 실질적 운영 방식을 근로관계 판단의 중심으로 삼았다.</p> <p contents-hash="5ecd23c4def6c58df3577f2c8cc62515638a0c113c2df27fd3b98334dc6cbb17" dmcf-pid="VEkUOdIiCL" dmcf-ptype="general">교육생 측 대리인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판정은 시용근로계약의 정의와 교육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한 점이 중요하다”며 “2019년 행정해석은 시급히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6836d4138b46b6b705733f340803992f8ffab818433068f217df7f6168b4ce6" dmcf-pid="fDEuIJCnTn" dmcf-ptype="general">그간 업계에서는 교육생 명목으로 무상 또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해왔다.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측은 “50건 이상의 교육생 진정 사건에서 단 한 건도 근로자로 인정된 적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이번 판정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리 변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p> <p contents-hash="9d9ea7949c48be387322d719c32b4a30e655c3952b64e87feed169cdedd0e774" dmcf-pid="4wD7CihLSi" dmcf-ptype="general">부경대 법학과 정영훈 교수는 “이번 판정은 교육생의 노동법적 지위 판단에 관한 법리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직무교육을 빌미로 노동력을 염가로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정”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5774c956e4140274eed4b3fb03a3644dcaa747f620a0a034b95979beff950561" dmcf-pid="8rwzhnloyJ" dmcf-ptype="general">현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내에서만 교육생 관련 진정 사건이 50건 이상, 전국적으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잠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5031a2b1a7d6adccf1fcff3b74ba8d1eb8f6fe5cd8881c99b4779fc8ffa48af" dmcf-pid="6mrqlLSgTd" dmcf-ptype="general">이번 판정으로 인해 교육생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회·행정부 차원의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 노무사는 “원청이 비용을 회피하려 교육 과정을 외주화하는 구조가 문제의 근본”이라며, “국정감사와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d2a9fe07276590f8b24916d525eecf9b078307c5b7b79c79385d37ca688574" dmcf-pid="PcA0mRsdle"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놀면 뭐하니?’ 박진주x미주, 마지막까지 웃음 줬다 “애 넷 낳고 오겠다” 파격 컴백 공약 06-01 다음 조코비치, UCL 우승 폭죽 속 프랑스오픈 99번째 승리…16강 안착 06-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