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선수 삽으로 때린 씨름 지도자, 문체부서 자격 즉시 취소 작성일 10-23 45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5/10/23/0002744582_002_20251023104713758.jpg" alt="" /></span></td></tr><tr><td>문화체육관광부</td></tr></table><br><br>중학교 선수를 삽으로 때린 씨름부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이 박탈됐다.<br><br>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이며,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강조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br><br>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된 후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그리고 ‘폭력은 어떤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으며,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br><br>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 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문체부는 또 2026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다.<br><br> 관련자료 이전 '여제' 김가영, 3연속 우승 향해 순항! '캄보디아 특급' 스롱, '32강 탈락 충격' 딛고 16강行...정수빈에 극적 역전승 10-23 다음 이런 예능은 처음..주우재vs궤도, 과학 오빠들의 작용vs반작용(입 터지는 실험실)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