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남태현, 징역 1년 선고…"마약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작성일 04-09 1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8GjFNUZO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31bb9c39762b1792cadaf4b86406ea596802393c8d0e7cd9fa3bd285cf2bd0" dmcf-pid="ylepg0Ai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남태현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mydaily/20260409151725949zrzq.jpg" data-org-width="616" dmcf-mid="QyaKDbsA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mydaily/20260409151725949zr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남태현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e07268bf7bdc8aa320e8789f4a68d709a25568537956e02ef134cab3321980" dmcf-pid="WSdUapcnOd"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be54d7c34cc2e5d0ee33693c3b0940a31307c2bf44ca22bdb993b8632924347a" dmcf-pid="YvJuNUkLOe"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95db6042f6e24fc5e38287ac1f912723d6046eed8543c8a45c0214be6e28964e" dmcf-pid="GTi7juEos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p> <p contents-hash="3136f5f9de14d0e1cf1908d026d63f35a35f38bb772fc7f3babd801b0285a5dd" dmcf-pid="HynzA7DgrM" dmcf-ptype="general">사건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남태현은 앞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약 182㎞로 주행한 사실이 드러나 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p> <p contents-hash="23e0f94d7d3a68f9dfeab79fe7137253f27667f0c90465e563d150e6ff19d990" dmcf-pid="XWLqczwawx" dmcf-ptype="general">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p> <p contents-hash="4fc9c13f195390237329fbd954831b8cbf8e85f73da9fda81908ad47872638fc" dmcf-pid="Zm65dZLxrQ" dmcf-ptype="general">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백성현, 뮤지컬 조기 파행 딛고 일어섰다…중증장애인 우수생산품 모델 발탁 04-09 다음 주현영, ‘12시엔 주현영’ 존재감 폭발…콩트 연기력 통했다 04-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