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선수, ‘서류 실수’로 체전 출전 불투명? 작성일 04-17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6/04/17/0001110540_001_20260417165710281.jpg" alt="" /><em class="img_desc">선수 선발 관련 서류</em></span><br><br>국가대표 선수가 관련 협회의 실수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이 불투명해지는 일이 발생했다.<br><br>유소년 국가대표 A 선수는 오는 5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55회 전국소년체전’ 출전을 앞두고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br><br>제주에서 출전하는 소년체전 15세 이하부 승마 장애물 대표는 A 선수 포함 총 3명인데 대한체육회에 전달된 선수 명단에는 A 선수가 누락이 된 2명만 올라간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이다. 선수 명단 제출 시한은 지난 13일로 마감이 된 상태다.<br><br>A 선수 측에 따르면 명단 누락은 제주도승마협회의 서류 작성 실구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이 됐다. 제주도승마협회도 “담당자의 실수로 명단을 누락했다”며 “선수 측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지역 언론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br><br>선수 명단은 제주자치도승마협회장 명의로 대한체육회에 제출이 돼야 하는데, 회장 결재도 없이 서류가 제출이 된 사실도 드러났다.<br><br>A 선수 측은 “행정 착오가 명백히 입증된 상황이니 실력 있는 선수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출전권을 되찾아 달라”며 “아무 죄 없는 어린 선수가 공정한 기회를 되찾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br><br>현재 제주도승마협회와 제주자치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A 선수와 관련된 사안을 이의 신청을 한 상태로 대한체육회는 “이의 신청 절차는 ‘무자격’ 또는 ‘부적격 선수’ 등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br><br>A 선수와 지역 체육단체가 제기한 이의 신청 결과는 다음 달 6일에 나올 예정이다.<br><br>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기지개 켜는 엔씨·크래프톤, AI 기업 변신 속도 04-17 다음 [인터뷰] 봄 몰고 온 이프아이 "전원 센터 그룹, 잊히지 않을 것" 04-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