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예약취소해도 '환불 불가'…충북 캠핑장 60곳 실태 조사 작성일 06-11 31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캠핑장 민원 1년새 3.6배↑…충북도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건의"</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6/11/PCM20251114000067990_P4_20260611071113560.jpg" alt="" /><em class="img_desc">[캠핑장]<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5일 경상도 지역의 한 캠핑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예약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br><br> 숙박업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어서 환불이 손쉬울 것으로 기대했다.<br><br> 예약 취소가 예약 후 불과 1분 뒤였지만 황당하게도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br><br> 캠핑장 측은 "한번 예약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예약금 6만원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br><br> 결국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캠핑장 측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br><br> 캠핑이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br><br>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캠핑장 이용자 민원 건수는 2024년 8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배 규모인 291건으로 급증했다.<br><br>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환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26건, 계약 불이행 20건, 안전 관련 11건, 위약금 과다 청구 10건, 기타 51건이다.<br><br> 캠핑장 이용객 민원이 충북에서도 꾸준히 이어지자 충북도가 캠핑 업계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br><br>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오는 6∼9월 도내 캠핑장 60곳과 온라인 예약 사이트 6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계약 약관 동일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br><br> 아울러 캠핑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환불, 시설, 안전 등과 관련한 피해 경험을 조사할 예정이다.<br><br> 충북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캠핑장에 대한 별도의 계약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br><br> 현재 헬스장, 여행업 등 업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만 캠핑 업종은 별도 표준약관이 없는 상황이다.<br><br> 이 때문에 일부 캠핑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 규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충북도 관계자는 전했다.<br><br> 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분쟁 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캠핑장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br> chase_aret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드론업체 아니었어? 로청·자동차까지…'연 22조 잭팟' 예고 06-11 다음 [스포츠박사 기자의 스포츠용어 산책 1810] 왜 바둑에서 ‘포석(布石)’이라고 부를까 06-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