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CI 분리보관 앞당긴다…잇단 해킹에 내년 1월 조기 시행 작성일 06-12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미통위, 관련 고시 개정안 보고<br>당초 내년 5월서 4개월 앞당겨<br>주민번호·연계정보 동시 유출 피해 차단 목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r84G44qse"> <p contents-hash="d16bea399a130d6cafdde91173095a376ec8d83b240a51a4367696ec65a557d6" dmcf-pid="qm68H88Br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주민등록번호와 온라인상 개인 식별 정보인 연계정보(CI)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가 당초 일정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될 경우 개인 식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두 정보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낮추겠다는 취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05457d95e2bbb0ded82436ab660aa8736c65cd8d88d27803c808f94f3d3f96" dmcf-pid="BsP6X66b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daily/20260612141854232osry.jpg" data-org-width="800" dmcf-mid="7trw8wwaw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2/Edaily/20260612141854232osr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4e43986bbf42fed6fad71a681a70849115981e2da666be6f18fcf5819fa149" dmcf-pid="bOQPZPPKEx"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보관 시행일을 내년 5월 1일에서 내년 1월 1일로 앞당기기 위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보고했다. </div> <p contents-hash="a18f969e43021f5f3375fb16d2ca8d0738c3f345c6c726f47b81d894a02d2a31" dmcf-pid="KIxQ5QQ9wQ" dmcf-ptype="general">연계정보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정보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보관될 경우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 식별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d110bc742c6b9822a915a8b88e9054882f2417ffa47802bac2a084bf505a437d" dmcf-pid="9CMx1xx2OP" dmcf-ptype="general">당초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기술적 인프라 재구축과 검증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분리·보관 시행일을 2027년 5월 1일로 유예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08c839e63f77aaa6538e93adc6539314f1962e08fdd2eb840f79b10b3543f9a9" dmcf-pid="2c9KvKKpw6"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근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추가 피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5bda34f40c942f63590c05ea53789793994003abdce5734d571cf3333e26ec5" dmcf-pid="Vk29T99Us8"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기 시행 추진 배경으로 지난해 롯데카드 침해사고와 국정감사 지적을 들었다. 당시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가 함께 유출된 원인 중 하나로 분리·보관 의무에 유예기간을 둔 점이 지적됐고, 이후 전문가 자문과 사업자 준비 현황 점검을 거쳐 고시 개정에 나섰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98bdddd10bb91d16abe8fe8a3b23e87d0f76a0159bba69793e3554932cf5c12" dmcf-pid="fEV2y22uO4" dmcf-ptype="general">방미통위에 따르면 분리·보관 유예기간을 요청한 이용기관 152곳 중 67곳은 이미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 35곳은 올해 6월까지, 42곳은 올해 12월까지 조치를 마칠 예정이다. 시행일인 2027년 5월 1일까지 완료할 수 있다고 답한 기관은 8곳이었다.</p> <p contents-hash="d426b4e5bf7a85a65da0c95f1a2fa19ecdeff6260afd359c224a9f33d73cfcdf" dmcf-pid="4DfVWVV7Df"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시행일 단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기간을 앞당길 경우 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유예 요청 기관 대부분인 144곳이 올해 12월 안에 조치를 마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4개월 앞당기기로 했다.</p> <p contents-hash="575aea80b7d9a9bb461a47a28d7a37746d96cdf1489d1ccb001342215a827f5a" dmcf-pid="8w4fYffzIV" dmcf-ptype="general">특히 방미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과 사업자 준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수영 위원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개정 추진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업자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펴 개인정보 보호와 사업자 부담 사이에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d216c75c8c32d25216e7f069fa5203b76fe5da431b26fd5958a560ff4d97724" dmcf-pid="6r84G44qm2" dmcf-ptype="general">김종철 위원장은 “연이은 유출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정보 보호와 사업자 사업 수행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기간에도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7e4c80c2489250f40d90278ef37a7a190f6989c6b6a774badc525d45fd5d1e5" dmcf-pid="Pm68H88Br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상당수 사업자가 유예기간 도달 전에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유예기간이 과도했다는 반성이 제기됐다”며 “후발 조치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5b19cf9e88565e74cadc30702498010a2c7ef1f77ca0222185f2b38a1bff19b" dmcf-pid="QsP6X66bwK"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오는 6∼8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합리화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월 위원회 의결과 관보 게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 contents-hash="aaccf424a4f22527db18ce68d02d4584590e4e1017d8fa742dcb3c5121cd70d3" dmcf-pid="xOQPZPPKOb" dmcf-ptype="general">이소현 (atoz@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대산국립공원, 여름철 소금강산 계곡 200m 한시 개방 06-12 다음 초여름 숲길 따라 한걸음…과천시 원문동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성료 06-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