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축구협회장 선출 때 최대 8000명 투표할 수도 작성일 07-17 55 목록 <b>대한체육회, 선거인단 확대 결정<br>축협 ‘간접 선거제’ 변화 불가피</b><br>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약 2200명의 선거인단을 9만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선거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산하 단체인 대한축구협회도 190여명의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정몽규 전 회장 사임으로 치러질 차기 협회장 보궐선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br><br>대한체육회는 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그간 추첨을 통해 선정했던 소규모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하고 ‘회장 선출 기구’라는 대규모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차기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체육회 등록 시스템에 등재된 선수, 지도자, 심판이 선거인단에 대거 포함돼 기존 2244명의 선거인단이 9만2194명으로 약 41배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br><br>체육회 정관을 준용해야 하는 축구협회도 당장 정몽규 전 회장의 후임자 선출 방식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시도 협회장과 K리그 구단 대표 등 대의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약 70명, 추첨으로 선정하는 선수 60명과 지도자·심판 60여 명이 모여 190~200명의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간접 선거제다. 등록 선수 10만명이 넘는 축구협회 수장을 소수의 인원이 뽑다 보니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꾸릴 경우 최소 1000명에서 최대 8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br><br>축구협회는 지난 6일 정몽규 전 회장이 사임하면서 ’60일 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는 현행 정관에 따라 보궐선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협회 측은 “체육회의 바뀐 정관과 여러 논의에 맞춰 전향적으로 회장 선거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60일 이내’로 규정된 보궐선거 기한을 예외적으로 늘리는 규정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제31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현대형 기사 07-17 다음 '에이스 올러 강판·타선 꽁꽁'…KIA, SSG에 0-6 완패 07-1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