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육단체장 선거도 '공약 검증' 받는다…공약 공개·보존 의무화 추진 작성일 07-28 2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공적 자금으로 운영… 책임 높여야"</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6/07/28/0000944820_001_20260728150118037.jpg" alt="" /><em class="img_desc">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지난달 28일 멕시코 할리스코 과달라하라에 위치한 대표팀 숙소를 나서고 있다. 과달라하라=뉴스1</em></span><br><br>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장 등 체육 단체장 선거에도 공직선거 수준의 공약 공개 및 보존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체육단체 수장인 만큼,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높이겠다는 취지다.<br><br>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행 위탁선거법을 적용받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등 체육 단체장 후보자 공약 제출·공개·보존 등에 대한 의무 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의원실은 관련 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br><br>현재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제출하고, 당선 이후에도 공약을 공개해야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반면, 위탁선거법은 선거공보·정책 발표 제도만 있을 뿐 별도 공약서 제출이나 공약 보존, 이행 현황 공개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회원종목단체 △후보자 공약 제출·공개 △당선 후 공약 보존 및 이행 현황 공개 △공약 관리 체계 구축을 함께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입안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국가대표 선발, 국제 대회 참가, 국고보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육 단체장 선거에도 이에 준하는 최소한의 공약 공개·관리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br><br>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 못지않게, 당선된 회장이 체육인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후보자 공약서 제출, 공약 공개, 임기 중 공약 보존, 이행 현황 공개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김연아 때문에 숨이 멎는다" 日 또 놀랐다!…주부 5년 차 '피겨 퀸'의 파격 단발 변신→믿기지 않는 미모 "파격 어디까지" 난리 07-28 다음 애플, 올해 아이폰18 OLED에도 '고굴절 CPL'만 적용...'저굴절 CPL' 미적용 07-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