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운영…포상 확대 작성일 07-30 25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6/07/30/0002677472_001_20260730143411761.png" alt="" /><em class="img_desc">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포스터</em></span><br><br><span style="white-space: normal">[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span><br><br>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불법사이트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span style="white-space: normal">실제로 고액 당첨 시 이용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하고,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한다. </span><br><br>불법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 역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br><br>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span style="white-space: normal">신고포상금은 </span>▷<span style="white-space: normal">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 원 </span>▷<span style="white-space: normal">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 원(집중 신고기간 10만 원) </span>▷<span style="white-space: normal">서브도메인 건당 1만 원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건당 1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span><br><br>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집중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br><br>우희종 회장은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마사회도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피겨 귀화선수 권예, 한국 선수로 활동 계속…재미교포와 호흡 07-30 다음 인류 첫 '마라톤 1시간대' 사웨, 12월 방한…3만 명과 달린다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