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경마와 전면전…3개월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07-30 1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8월1일~10월31일 운영…포상금 최대 10만원<br>불법 사이트 이용자도 형사처벌 가능</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666/2026/07/30/0000117242_001_20260730152310160.png" alt="" /><em class="img_desc">불법경마 집중 신고 홍보 포스터. 한국마사회 제공</em></span> <br> 한국마사회가 불법 온라인 경마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신고 캠페인에 나선다. 불법경마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 참여를 통해 불법시장 차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br> <br> 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br> <br> 최근 불법경마 사이트들은 고배당과 각종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원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면서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br> <br> 특히 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가 운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불법 사이트를 통해 경마에 베팅한 이용자 역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이용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br> <br>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신고포상금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건당 3만원이 지급되던 통합형 불법사이트 신고는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건당 10만원으로 상향된다. 경주류 사이트는 건당 10만원, 서브도메인은 건당 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r> <br> 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연중 접수할 수 있으며, 집중신고 기간에는 보다 강화된 포상제도를 적용받는다. <br> <br> 우희종 한국마사회 회장은 “불법경마는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건전한 경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이전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밝혀진 것 없는 '맹탕 청문회' 07-30 다음 도겸·최정인, 문체부장관기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 U-18 우승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