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07-30 1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82/2026/07/30/0001285886_001_20260730161814153.jpg" alt="" /></span><br><br>한국마사회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사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br><br>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하지만,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의 지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br><br> 고액 당첨 시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br><br>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 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 원 ▲서브도메인 건당 1만 원인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건당 1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br><br>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br><br>우희종 회장은 “관계기관과의 공조와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애니메 엑스포서 눈도장…'프로젝트 RX', 도쿄서 기대감 잇는다 07-30 다음 [오피셜]피겨 아이스댄스 귀화선수 권예, 韓 선수로 계속 뛴다…재미교포와 '새 팀' 구성 07-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