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 운영…포상금 최대 10만원 작성일 08-01 1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6/08/01/2026073001001912200123301_20260801085725197.jpg" alt="" /></span>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불법경마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br><br>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하지만 당첨금 지급이나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고액 당첨 시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한 뒤 환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br><br>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뿐 아니라 사이트를 이용해 경마에 돈을 건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불법경마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사이트 이용이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br><br>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주류 사이트는 건당 10만원, 통합형 사이트는 건당 3만원, 서브도메인은 건당 1만원이다. 특히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br><br>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내 '불법경마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집중신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br><br>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불법사이트 감시를 강화해 건전하고 안전한 경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경마] 9월 개장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실전형 모의경주로 운영 점검 08-01 다음 [경마] 한국마사회, 경마지원직 187명 공개채용…내달 5일까지 접수 08-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