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확대 작성일 08-02 19 목록 [스타뉴스 | 채준 기자]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08/2026/08/02/0003458602_001_20260802164213599.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제공=한국마사회</em></span><br><br>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경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br><br>불법경마 사이트는 높은 배당률과 가입 혜택, 손실금 보전 등을 내세워 이용자를 유인한다. 그러나 불법사이트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거나 당첨금의 정상적인 지급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br><br>실제로 고액 당첨 시 이용자의 접속 IP를 차단하거나 회원 계정을 삭제하고, 환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이트가 갑자기 폐쇄되거나 개인정보와 계좌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더라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br><br>불법경마는 운영자만 처벌받는 범죄가 아니다. 불법사이트에서 경마에 돈을 건 이용자 역시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br><br>한국마사회는 불법경마 사이트를 신고한 국민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br>신고포상금은 경주류 사이트 건당 10만원, 통합형 사이트 건당 3만 원(집중 신고기간 內 10만 원), 서브도메인 건당 1만 원이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는 통합형 사이트 신고포상금을 기존 3만 원에서 건당 1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br><br>불법경마 신고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kra.co.kr)의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집중신고 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br><br>본지와 전화 통화한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불법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br><!--article_split--> 관련자료 이전 최정만 문경오미자장사 금강급 평정…통산 26번째 꽃가마 08-02 다음 한국마사회, 가을학기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08-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