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임의선발 의혹 체육회장 무혐의 이유는 "사회통념상…" 작성일 08-04 22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경찰, 유승민 경기력향상위 결정 반려에 '회장의 정당한 권한' 판단<br>'정몽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도 같은 기준 적용될지 주목</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4/PYH2026073011210001300_P4_20260804121710758.jpg" alt="" /><em class="img_desc">유승민-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출석<br>(서울=연합뉴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왼쪽)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인사하고 있다. 2026.7.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협회장 지위에 대한 '사회 통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br><br>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유 회장 고발 사건 불송치를 결정하면서 탁구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br><br> 유 회장은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A 선수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자, 성적·세계랭킹 등을 고려해 B 선수를 선발하도록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상 위원회 결정을 반려한 것이다. <br><br> 이에 B 선수가 실제 선발돼 올림픽에 출전했다.<br><br> 이 같은 행보가 '위력'으로 위원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체 최고직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br><br> 수사팀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일부 위원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검토하라 요청했더라도 (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력향상위원장을 통해 의견을 전해 반려나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br><br> 아울러 수사팀은 유 회장이 지위를 이용해 억압적 방식으로 위원들에게 '위력'을 발휘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속임수나 위력 등이 전제돼야 성립한다.<br><br> 특정 종목을 총괄하는 체육단체 회장이라면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결정하는 독립 기구인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정에 일정 부분 관여하는 '재량'을 발휘해도 형법상 문제는 없다고 본 것이다.<br><br> 이 과정에서 협회장이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방식이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위력이나 위계 등이 아니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4/PYH2026073012430001300_P4_20260804121710762.jpg" alt="" /><em class="img_desc">질의 답하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br>(서울=연합뉴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회장 오른쪽은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2026.7.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em></span><br><br> 유 회장 고발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br><br> 정 전 회장도 유 회장처럼 협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이다.<br><br> 정 전 회장도 2024년 정해성 전 위원장으로 대표된 전력강화위의 결정을 사실상 반려한 바 있다.<br><br> 홍명보 전 감독이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적임자라는 보고를 받고 정 전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반응하자, 정 전 위원장이 돌연 사퇴해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이어졌다.<br><br> 유 회장 사례에 비춰보면 정 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전력강화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더라도 회장으로서 재량 영역인지가 수사상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유 회장에 대한 처분처럼 정 전 회장에게도 '협회장에게 어느 정도 재량과 권한이 허용된다'는 사회 통념이 고려될지 주목된다.<br><br> 공교롭게도 경찰에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유 회장과 정 전 회장 모두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br><br> 윤리센터는 지난해 4월 유 회장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규정상 선수 변경 사유가 생기면 회장이 정할 게 아니라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논리였다.<br><br> 윤리센터는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협회장으로서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로, 전력강화위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입증하지 못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04/PYH2026071616710001300_P4_20260804121710765.jpg" alt="" /><em class="img_desc">질문에 답하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br>(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7.16 jjaeck9@yna.co.kr</em></span><br><br> pual07@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폭염이 승부 바꾼다…여름 경정, ‘날씨’ 읽으면 적중률도 달라진다 08-04 다음 정종진·임채빈에 ‘도전장’…특선급 뒤흔드는 차세대 에이스들 08-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