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 총 5억 원 지급 작성일 08-05 34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6/08/05/0004091848_001_20260805084109889.jpg" alt="" /><em class="img_desc">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em></span></div><br>[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약 5억 원의 2026년 상반기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운영 수법 근절 기대감을 높였다. 아울러 구매 중개·알선 행위자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정액 지급을 위한 규정 개선도 마련한 예정이다.<br> <br>'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이용자·홍보자·구매 중개 및 알선 신고자에게도 최대 1500만 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br> <br>체육공단은 지난 6월 '2026년 제1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 최대인 1억2400만 원을 지급했다. 체육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구매 중개 및 알선(명의대여 포함) 행위자 신고에 따른 적발 시 15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이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 수법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br> <br>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및 포상금 등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하다. 관련자료 이전 UFC·WWE 레전드 브락 레스너, 업계 은퇴 표명 08-05 다음 중앙대 연구팀, 신개념 음이온교환막 개발…이산화탄소 전환 전해셀 성능·내구성 동시 향상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