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검사 불이행' 임종언, 최대 2년 자격정지 위기 작성일 08-05 36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년간 소재지 보고 오류, 검사 3회 불이행</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6/08/05/0009099402_001_20260805203217634.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 ⓒ 뉴스1 안은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권혁준 기자 =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은메달리스트 임종언(19·고양시청)이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최대 2년 자격정지 징계 위기에 놓였다.<br><br>5일 빙상계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가 요구하는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해 세 차례 도핑 검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잠재적 도핑방지규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br><br>국제 등록검사대상 선수들은 언제든 불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소재지를 미리 등록하고, 매일 지정한 60분 동안 해당 장소에서 불시 도핑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br>규정상 소재지 불이행이 3회 누적되면 기본적으로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선수의 과실 정도와 정당한 참작 사유가 인정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감경될 수 있다.<br><br>WADA는 지난 1년 동안 세 차례 임종언이 제출한 소재지를 방문해 검사를 시도했지만, 실제 해당 장소에 선수가 없어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언은 소재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br><br>임종언 측은 "올해 성인이 되면서 보호자 대신 본인에게만 안내 메일이 발송됐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면서 "지난해에는 5월 진천선수촌에 입촌했지만 올해는 7월 말 입촌했다. 지난해 일정을 기준으로 분기 소재지를 예상해 제출하면서 실제 일정과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WADA에 도핑 검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고 전했다.<br><br>빙상계에서는 대표 선수에 대한 소재지 관리와 도핑 교육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임종언 측 관계자 역시 "WADA가 임종언과 함께 연맹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맹이 뒤늦게 선수에게 안내했다. 이후에도 연맹은 '이번 사건 중간에 낀 것 같다. 변호사를 구하라'는 말만 하고 뒤로 빠졌다"고 토로했다.<br><br>체육계에서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며 임종언의 구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br><br>지난 2014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소재지 보고 절차상 문제로 도핑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아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두 선수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고, 이후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청문위원회가 재심을 통해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해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br><br>임종언은 최근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세계선수권대회 2관왕에 오르며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자동 선발됐다. WADA의 최종 판단에 따라 차기 시즌 출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자료 이전 삼성전자, 넷리스트와 특허분쟁 합의 종결 08-05 다음 [단독]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징계' 통보 날벼락…왜 이런 일이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