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미숙'이 부른 비극…쇼트트랙 임종언, 태극마크 내려놓을 '중징계 위기' 작성일 08-05 3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9/2026/08/05/0004175926_001_20260805213908474.jpg" alt="" /><em class="img_desc">남자쇼트트랙 한국국가대표 임종언. 류영주 기자</em></span><br>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간판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행정 미숙 한 번에 선수 생명 박탈이라는 절벽 끝으로 내몰렸다.<br><br>5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임종언의 소속사 700 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진행하는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이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 부쳐졌다.<br><br>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에 대비해 훈련지, 거주지 등 자신의 위치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상시 입력해야 한다. 검사관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통보 없이 현장을 찾는다. 지정된 장소에 선수가 없으면 경고 조치가 내려지며, 12개월 내 3회 적발 시 도핑 검사 회피로 간주돼 최대 2년간 선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br><br>임종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미등록으로 첫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6월에는 대표팀 일정 착오로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잘못 기재해 검사를 놓쳤고, 지난달에도 위치 변경 입력을 누락하면서 3번째 위반을 기록했다.<br><br>임종언 측은 행정 미숙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소재지 보고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고 입력 절차에도 미숙함이 있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변호사를 선임해 ITA 측에 충분히 소명했으며,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항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했다.<br><br>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철퇴를 맞은 사례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프랑스의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이 지난 6월 20개월 자격정지를 받았고, 지난해 튀니지 수영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도 21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4년 배드민턴 이용대가 동일한 건으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협회의 행정 과실이 입증되며 항소를 통해 징계가 철회된 바 있다.<br><br>만약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임종언은 태극마크를 내려놓아야 함은 물론, 2026-2027시즌 주요 대회 출전길이 막힌다. 고교 시절이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 전체 1위에 오른 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으나 선수 생명에 최대 악재를 만났다.<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수가 과도한 중징계에 처하지 않도록 연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누구나 ‘60만원’ 준다?” 중독 논란에도 ‘800만명’ 우르르…손 놓은 방미통위 08-05 다음 라파엘 나달, 역사적인 워싱턴 오픈 우승 후 이알라에게 축하 메시지 전해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