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2년간 선수 자격정지' 위기 작성일 08-05 5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9/2026/08/05/0000946464_001_20260805220416168.jpg" alt="" /><em class="img_desc">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이 지난해 12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새벽 훈련을 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em></span><br><br>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메달리스트 임종언(19·고양시청)이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최대 2년 간 선수 자격정지 위기에 몰렸다.<br><br>5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 임종언의 소속사 700 크리에이터스 측은 "고의성이 없는 명백한 실수"라며 "변호사를 통해 소명했고,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 절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br><br>엘리트 선수들은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해 자신의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한 장소에 없는 선수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받으며,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 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br><br>임종언은 2026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2월 소재지 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 첫 번째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했다가 검사받지 못했고, 지난달에도 소재지 변경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r><br>만약 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2026~27시즌 각종 국제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지난해 고교생 신분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전체 1위에 오른 임종언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쇼트트랙 스타로 떠올랐다. 대한빙상경기연맹도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중징계를 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br><br>실제로 한국 배드민턴 간판이었던 이용대와 김기정도 2014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를 위반해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배드민턴협회가 선수들의 잘못이 아닌 행정적 실수였다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남자 심판이 女 브래지어 단속 '충격'…여자 사이클 '가슴 게이트' 후폭풍→男 앞에서 유니폼 앞지퍼 내렸다 08-05 다음 쇼트트랙 임종언, 도핑 소재지 보고 위반…선수 자격정지 받을까 08-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