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 통장 압류로 행사 참여·개최 차질 작성일 08-10 15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 민사 패소…4억5천만원 지급 부담</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6/08/10/AKR20260810061600053_01_i_P4_20260810114411976.jpg" alt="" /><em class="img_desc">경주시체육회<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져 금융계좌가 압류되면서 각종 행사 참여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r><br> 10일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는 예산 부족으로 9월 열리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직접 참가나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경주시와 협의하고 있다.<br><br> 시는 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br> 이번 사태는 시체육회 계좌가 압류돼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워지면서 빚어진 일이다.<br><br> 지난 2020년 6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면서 숨졌다.<br><br> 당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고, 동료선수나 운동처방사 등은 징역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br><br> 이후 유족이 제기한 경주시체육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경주시체육회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br><br> 그러나 시체육회가 배상금, 이자, 소송비용 등 약 4억5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계좌가 압류됐다.<br><br> 시체육회는 이 때문에 지난 4월 열린 벚꽃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용역비 등 2억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br><br> 시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상급단체나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br><br> 시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은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아 시 예산으로 해결해줄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br><br> sds123@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제2차 홍보·미디어위원회 개최 08-10 다음 BMX 레이싱 아시아선수권 나선 김예서, 주니어 여자부 금메달…U-23 박아연 동메달 쾌거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