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 폭염에 노숙인 몰리자…공항 측 “나가라” 명령 작성일 08-10 9 목록 <출연 : 양지민 변호사><br><br>폭염 속 인천공항에 머무는 노숙인이 늘자, 공항공사가 퇴거 조치에 나섰습니다.<br><br>불응 시 형사처벌까지 경고하자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br><br>한편 어제 한강공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에 나섰는데요.<br><br>이 소식 포함한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br><br><질문 1> 최근 폭염이 이어지면서 인천공항에 머무는 노숙인이 평소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천공항공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퇴거하라며 퇴거명령서를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가 퇴거명령을 할 수 있는 건,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br><br><질문 2> 특히 퇴거명령서에는 ”퇴거 요청에 불응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실렸는데요. 실제로 노숙인이 공항에서 잠을 자거나 장기간 머무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br><br><질문 3> 이에 인권단체에선 ‘필요한 것은 퇴거와 형벌이 아니라 보호와 연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이런 책무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br><br><질문 4> 인천공항은 국가중요시설이자 많은 이용객이 오가는 곳인 만큼 안전과 보안을 위해 노숙인들의 장기 체류를 제한할 필요성도 있을 텐데요. 만약 퇴거 이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공항공사나 지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까?<br><br><질문 5> 다음은,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참 답답한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한 방송국 제보 플랫폼에 폭탄 테러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특히 무더위 속에 많은 시민이 찾고 있던 한강공원이어서 더욱 긴박했던 상황이었죠?<br><br><질문 6> 결국 경찰은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한강공원 일대에 특공대를 배치해 폭탄 설치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작성자를 ‘공중 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br><br><질문 7> 특히 이 작성자의 경우 “1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단순 협박을 넘어 공갈 등의 혐의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br><br><질문 8> 이번 협박글로 인해 특공대까지 투입돼 대규모 수색이 이뤄졌고, 축제를 즐기려던 시민들의 불안과 현장 혼란도 상당했는데요. 이처럼 실제 행정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한 점이 확인된다면, 향후 피의자의 처벌 수위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br><br><질문 9> 다음은, 논란이 뜨거운 대한축구협회의 성접대 의혹 사건입니다. 아직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진 않은 상황인데요. 서울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필요시 수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사 착수 여부에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역시나 공소시효 문제일까요?<br><br><질문 10> 이런 상황에서 축구협회장 해외 출장에 부인이 여러 차례 동반하고, 골프장이나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br><br><질문 11> 경찰은 홍명보 감독 선임 특혜 의혹과 함께 정몽규 전 회장의 휴대전화 교체 여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거인멸이나 별도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br><br><질문 12> 1조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액으로 세기의 이혼으로 평가받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법적 싸움이 며칠 후 또 한 번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되죠. 이번 주 14일까지 재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 양측 모두 치열하게 검토 중일까요?<br><br><질문 13> 특히 최태원 회장 측은 9,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분할금에 더해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br><br><질문 14> 반대로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재상고할 가능성이 배제할 순 없습니다. 특히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의 일부 쟁점에서 최태원 회장 측이 다소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노 관장 측에서 이 부분을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을까요?<br><br><질문 15> 만약 양측 모두 결국 재상고하지 않는다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텐데요. 확정될 경우 9,440억 원 지급과 연 5%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건가요?<br><br><질문 16> 실제로 이 막대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심인데요. 현재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주식 담보대출로 마련하는 게 가능한지, 또 경영권이나 지배구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원주 에브리씽 썸머페스티벌 15일 개최…시민·예술인 한무대 08-10 다음 한국 사격 "목표는 金 5개, 저력 보여주겠다"…아시안게임 출사표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