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사망' 경주시체육회의 '인과응보' 후유증 작성일 08-10 1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당시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안해 계좌 압류 상태 <br>'민사상 채무' 지자체가 대신 떠안을 법적근거 없어<br>지역 시민체육행사 등 취소 위기... 여론 악화일로</strong><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50/2026/08/10/0000153166_001_20260810155214868.jpg" alt="" /><em class="img_desc">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em></span></div><br><br>[STN뉴스] 배영수 기자┃경북 경주시체육회가 고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배상급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br><br>이로인해 시체육회가 개최하던 지역 시민체육대회 진행 및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도 불투명해지는 등 '인과응보'를 제대로 겪고 있는 분위기다.<br><br>10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시체육회는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트라이애슬론 팀 소속이었던 고 최숙현 선수의 집단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선수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계좌가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br><br>시의 보조금을 받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비영리 독립법인' 상태인 시체육회는 계좌가 압류되면 경주시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가 어렵게 된다. 실제 시민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해 여러 체육관련 보조사업 집행이나 지역 종목단체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에 시체육회는 최근 시에 이러한 재정난을 언급하며 다음달 열리는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직접 참가 및 경주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어렵다고 밝히고 시와 협의 중에 있다.<br><br>이에 시는 체육회를 통해 내려주던 예산을 산하 종목단체에 직접 지급해 도민체육대회 등에 참가시키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br><br>시체육회가 이러한 사태를 겪게 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과 가혹행위 피해를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망한 데에 따른 책임이다.<br><br>당시 최 선수의 사망은 체육계 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냄을 물론 당시 근로복지공단이 스포츠계 최초로 산업재해로 인정한 사례이기도 했고, 사건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경주시와 시체육회가 피해를 방치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br><br>이에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주장이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 동료선수 및 관계자들이 징역형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br><br>이후 유족은 경주시와 시체육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경주시에 대해서는 선수단 운영을 체육회에 위탁한 상태로 간접적인 관리·감독권만 행사한 만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br><br>그러나 경주시체육회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단 운영과 인사권을 행사한 실질적 사용자임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br><br>이 소송은 시체육회가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고, 시체육회가 배상금, 이자, 소송비용 등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결국 계좌가 압류됐다.<br><br>계좌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시체육회는 지난 4월 열린 벚꽃마라톤대회와 관련한 용역비 등 2억 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br><br>이에 시체육회는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앞서 언급한 내용의 채무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놓고 상급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시는 현재로선 해결해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br><br>시체육회가 엄연한 독립법인인 데다, 민사상 채무가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가 대신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등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자체'로선 재정을 쓰는 것이 법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br><br>한편 지역 체육계는 최 선수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이 시민생활체육에 영향을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시체육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전제로 하는 재정 정상화 방안에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이다.<br><br><div style="margin-bottom: 2rem;margin-bottom: 2rem; padding: 1rem;border: 1px solid rgba(0,0,0,.1); border-bottom-color: rgba(0,0,0,.25)"><br><br><strong>※STN뉴스 보도탐사팀 제보하기</strong><br><br>당신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가 권력보다 강합니다. STN뉴스는 오늘도 진실만을 지향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br><br>▷ 전화 : 1599-5053<br>▷ 이메일 : news@stnsports.co.kr<br>▷ 카카오톡 : @stnnews<br><br></div><br><br>/ STN뉴스=배영수 기자 gigger@stnsports.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테니스 랭킹 1위' 신네르, 부상으로 신시내티오픈 기권 08-10 다음 곽노정 핸드볼협회장, U-20 대표팀 격려...“결승전서 감동 보여줘” 08-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