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문제" 경찰, 15년 전 발생한 '심판성접대' 수사 검토 작성일 08-11 7 목록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근 불거진 대한축구협회의 ‘심판 성 접대’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br><br>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r><br>이어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소시효를 비롯한 수사 기본 요건이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br><br>해당 사건은 15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축구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 3경기와 평가전 4경기를 합쳐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 접대를 했고 감사원이 이를 알고도 무마를 했다는 의혹이다. <br><br>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나 성매매처벌법 등 적용이 가능하지만, 실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보통 중대범죄인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성 접대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면 수사할 수 없다.<br><br>한편, 경찰은 현재 홍 전 감독 선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 전력강화위원회·이사회로 이어지는 축구협회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br>경찰은 당시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했던 축구계 인사들을 최근 줄소환한 데 이어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 이사 등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조사했다. 관련자료 이전 시·도 대항 세팍타크로대회, 12일 대전서 개막…닷새간 열전 08-11 다음 벨기에 프로축구 무대에 이한범에다 양민혁까지? 08-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