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 대회 출전 길 열렸다…교육부, 한시적 유예 결정 작성일 11-12 163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68/2024/11/12/0001107469_001_20241112111020314.jpeg" alt="" /></span></td></tr><tr><td>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차관이 프랑스 파리 ‘2024 파리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파리 |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td></tr></table><br>[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최저학력제’ 미도달로 인한 초·중 학생선수들이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련해 교육부가 최근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 결정을 내린 것.<br><br>최저학력제는 교육부가 학생 선수의 최저학력 수준 강화를 만든 제도로, 초등교는 평균 성적의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 미만의 학생 선수는 대회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br><br>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교육부 결정에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반겼다.<br><br>그동안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인해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다만 고등학교 학생선수의 경우 단서 조항에 따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를 허용했다.<br><br>이에 따라 문체부는 학생선수가 안정적으로 대회 참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저학력제 개선에 노력해왔다.<br><br>문체부는 12일 ‘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이란 자료를 통해 “그간 문체부와 교육부는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등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며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br><br>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br><br>그 결과,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br><br>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br><br>그러면서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br><br> 관련자료 이전 '17세 당구천재' 김영원, 프로당구 최연소 우승 11-12 다음 '미성년자 성 착취' MLB 완더 프랑코, 총 들고 시비하다 체포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